벤처등록요건
오늘은 벤처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벤처기업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립니다.
요건을 보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유형/평가기관)
1. 벤처투자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요건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구개발기업(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요건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 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5월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사업성평가표다운로드
3.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요건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특별법 개정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4. 기술평가보증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요건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어구언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베처확인 신청함
5. 예비벤처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요건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입니다.
기준요건과 관련 서류 등을 첨부문서로 등록해 놨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