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인증및확인제도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비즈파트너 2018. 4. 16. 12:00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사이트( https://www.rnd.or.kr/ )에서 캡쳐하여 올립니다.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제16조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진흥에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1.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pdf

1_7호서식_연구소신고서.pdf

2.연구개발활동개요서.pdf

2_2호서식_연구개발활동개요서.pdf

3.연구개발인력현황.pdf

3_3호서식_연구개발인력현황.pdf

4.연구시설현황.pdf

4_4호서식_연구개발활동개요서.pdf

6_회사조직도_연구소용.pdf

6_회사조직도_전담부서용.pdf

9_연구소전담부서_도면.pdf

10_내부사진.pdf

injeong_human_koita_인적요건자세히보기.pdf

injeong_material_koita_물적요건자세히보기.pdf

injeong_ynguso_koit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