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전문기업확인 제도 소개
MCT-NET 소재부품 종합정보망(http://www.mctnet.org/)에서 확인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 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전문기업확인은 무엇보다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인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며, 추후에 ISO나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벤처 등의 인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문기업확인제도는
전문기업확인제도는 『소재·부품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연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영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 범위)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전문기업확인 신천절차는
전문기업확인은 신청에서 발급여부의 안내까지 모두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집니다.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문기업확인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은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기업확인 재발급은
확인서 분실, 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경, 영문확인서 신청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확인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전문기업 성과조사 협조
전문기업의 사후관리와 효과확인 등을 위해 성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