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 )에 올라온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를 올립니다.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붙임1)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 자료(5.2)(접수일자 연장).hwp

(붙임2)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4.30).hwp

(붙임3)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 예시(4.30).hwp

(붙임4)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FAQ(4.30).hwp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8월 접수 개시 안내

 

1. 신청기간 : 2017-08-01 ~ 2017-08-11  
 

2.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3.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의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①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②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④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①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3분기 대출금리 2.70%)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분소)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www.semas.or.kr) 제출 요망

 

2017년_소공인특화자금_8월_신청_안내자료(7.26).hwp

붙임자료.zip

 

- 제조업은 동기대비 ’13년 이후 최대(12.7%) 증가 -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은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49,424개를 기록하여 5만개 달성에 육박하였다.

 

아울러, 올해에도 신설법인 증가세가 지속되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96,155개)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2.4%(1,161개) 증가한 49,424개를 기록하여,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달성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의 법인설립이 늘어났으며, 특히 제조업 법인설립*은 ‘13년 이후 최고로 높은 증가율(12.7%)을 나타냈다.

 

「제조업」 법인 확대는 수출 증가* 및 제조업 생산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은 최근 정부의 친 환경 에너지 정책에 기인하여 관련 사업의 창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법인설립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17년 상반기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으로는,

 

(업종별 비중) 제조업(10,107개, 20.4%), 도소매업(10,057개, 20.3%), 건설업(5,337개, 10.8%), 부동산임대업(4,925개, 10.1%) 등의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동기 대비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전기ㆍ가스ㆍ수도업(226.1%), 금융보험업(16.5%), 제조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17,861개, 36.1%), 50대(13,039개, 26.4%), 30대(10,516개, 21.3%)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60세 이상(702개, 17.1%)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성별 동향) 여성법인은 24.7%(12,205개), 남성법인 75.3%, (37,219개)로 전년동기 대비 여성(5.3%) 및 남성(1.5%) 모두 증가하였다.

 

아울러, 6월 신설법인은 8,740개로 전년동월대비 2.7%(228개)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증가에 따른 「제조업*」 법인 증가와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기대 심리로 「전기ㆍ가스ㆍ수도업**」이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6월 신설법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비중) 제조업(1,878개, 21.5%), 도소매업(1,793개, 20.5%), 건설업(858개, 9.8%), 순으로 설립되었고,

 

전년동월 대비 증가 규모가 큰 업종은 전기ㆍ가스ㆍ수도업(357%), 과학기술서비스업(21.1%), 제조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095개, 35.4%), 50대(2,349개, 26.9%), 30대(1,866개, 21.4%) 순으로 법인 설립이 활발하였다.

 

(성별 동향) 여성법인은 23.8%(2,022개)로 남성법인 76.2%(6,490개)로 전년동월 대비 여성(5.2%) 및 남성(1.9%) 모두 증가하였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70801_2017년_상반기_및_6월_신설법인동향(정책분석과).hwp

170801_2017년_상반기_및_6월_신설법인동향(참고자료).hwp

 

소상공인·전통시장 추경예산 6,660억원 지원 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6,200억원, 전통시장 220억원 등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이번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17.7.22.)됨에 따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총 6,66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경 예산이 총 6,200억원으로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4,200억원과 경영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자금 2,000억원으로 구성하였으며, 7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잔액 3,200억원까지 포함하여 하반기에만 총 9,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는 오는 8월 1일(화)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문의 : ☏1357)에서 시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정책자금 예산 조기 소진이 우려되어, “월별 지원 한도”(800억원 수준)과 “접수기간 제한”(매월 1주)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8월부터는 접수기간 제한 없이 자금을 상시 접수하고 월별 지원 한도도 폐지하여, 소상공인 자금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28.8억, 2개소), 국내외 판로 확대(5.9억원, 40개사 내외) 등을 추가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영업 정상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20억원, 1,600건), 재취업·재창업 지원(35억원, 3,500명) 등 예산도 추가 지원한다.

그 밖에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176억원, 2천억원 추가 발행), 평창올림픽 경기장 주변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사업(38억원, 2곳), 시장매니저 지원사업(6억원, 100명) 등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7월 28일(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개별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1357)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기술창업기업 육성예산 긴급 투입으로, 4차산업과 일자리 창출 총력 지원

- 2017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


새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4차산업 집중 육성과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년 도약패키지사업 추경예산(100억원)을 통해 4차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대표적인 창업성장단계(3~7년차)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50개사 → 300개사)하는 한편,

4차산업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대 전략분야 및  6대 세부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분야별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향후 기술 융․복합 등을 통해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에 선정된 4차산업분야 해당 창업기업은 최대 2년간, 최대 140백만원 까지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보강 등 사업화 자금과 R&D 연계지원,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17년 창업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교육제도(도약아카데미) 중 창업기업의 높은 수요가 확인된 제품개선, 유통, 수출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지원으로 매출 증가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 지원사업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24일까지(후속연계지원 분야는 8월17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본예산의 하반기 지원사업도 추경예산과 동시에 실시되는 바, 본예산 지원사업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 확보화 함께 고급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향후 창업 도약기(3~7년) 창업기업 중 4차산업 기술과 관련된 유망 창업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만드는 中企에 8,000억원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7.27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국회에서 통과한 추경예산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8,000억원 추가 공급

▶ 양질의 일자리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더 많은 혜택 줘

지난 7.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총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우수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17년 본예산 3조 7,850억원, 금리 2.0∼3.35% 수준

<8,000억원 추가공급 계획>

창업기업지원자금(4,000억원) :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게 1.7~2.0%(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 융자

신성장유망자금(2,000억원) : 공장증축 등 고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게 2.5~2.8%(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 10년 이내)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 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2,000억원) :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 이내) 융자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 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자의 임금수준 평가 시 업종·규모별 중소기업 평균임금과 비교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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