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에서 주관하는 "2018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에 대해서 올립니다.

□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뮨컨설팅 비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성격 및 난이도,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 배정
□ 사업신청
  ○ 접수기간 : 2018.5.11(금) ~ 5.30(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중항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및 협동조합포털(공지사항)게시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공동사업팀 / 02-2124-3223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조합정책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오늘은 특처청( http://www.kipo.go.kr ) 공고 내용중에서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 공고를 올립니다.

특허청 공고 제 2018-89호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공고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2018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 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 전략 컨설틴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18년 7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 (연계지원)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 주요지원내용

※ 6개 과제(① ~ 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관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_2018년_지식재산_활용전략_지원사업(4차)_사업_공고문(공고용)(최종)1.pdf

[별첨1]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계획서(최종).hwp

[별첨2]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물출자 확약서.hwp

[별첨3]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작성요령.hwp

[별첨4]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과제별 세부지원내용.hwp

[별첨5]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기준.hwp

[별첨6]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Q&A(수정).hwp

[별첨7]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준비 시 참고자료.pptx

오늘은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 )에서 공모하고 있는 '2018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목적 
  □ "기술형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
  □ 기술창업·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
2.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다만,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R&D 및 신성장·녹색사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12년 이내 기업도 지원 가능     
      ②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투자형 기술평가 모형 "TI5" 이상인 기업
         * 다만, 투자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합산금액(신청금액 포함)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TI4"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⑤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⑥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 은행 등 기관투자가로 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다만,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가능
      ⑦ '17년 이후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⑧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 )에 올라온  『2018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청년상인을 모집합니다. 라는 지원사업을 올립니다.

             『2018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청년상인을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지원 제외자 : ① 미성년자, ② 신청일 현재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에 
                            참여 중인 자, ③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지원 후 중도 포기하였거나 페업한 자
    * 지원 제외 업종 :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 및 부동산 산업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실전마케팅) 메뉴개발, 특허/세무, 제품진열 및 포장디자인 등 실전전문가(지식기술지원단)
      컨설팅 지원(최대 3개분야, 문제점 확인 → 개선안 도출 및 시행)
     - 경영상의 문제점 확인 및 타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공
  ○ (시제품 제작 지원) 도출된 개선방안 중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안)에 대해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포장지 개선 및 메뉴개발 등 개선방안 반영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제작 비용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파견된 지식기술지우너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절차를 거처 사업지 집행

지원한도 : 청년상인(점포)별 최개 10백만원˙ 이내
    ● 운영비, 공통사업비 등 간접사업비 포함 금액이며,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 시제춤 제작 비용은 국비 90%(자부담 10&), 최대 500만원(국비450만원)한도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도약지원사업(2차) 모집공고문(첨부파일).hwp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http://www.motie.go.kr )에 올라온 '2018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를 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56호
   2018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우수한 근무·복지환경과 성장역량을 갖춘 뿌리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정목적
  ○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청년인력들의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근무· 복지환경 개선 노력을 촉진
2. 신청자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2018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안).hwp

오늘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http://www.gbsa.or.kr/ )에서 수행하는 '2018년 1차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공고 제2018-5414호
「2018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2018년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증대 도모
  □ 지원내용 (2개 지원분야 중 선택하여 신청)
     - [디자인컨설팅] 디자인컨설턴트가 맞춤형 현장컨설팅 통해 디자인애로해결 및 개발방향 제시
     -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 [디자인컨설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23개 참여시군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
       ▶ 공장등록 소재지 기준 참여가능 시군(23개 시군)
           ● 본사권(8) : 수원,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양평, 화성
           ● 서부권(4) : 광명, 김포, 부천, 시흥
           ● 남부권(5) : 이천, 용인, 평택, 안성, 여주
           ● 북부권(6) : 포천, 파주, 남양주, 고양, 양주, 구리
         ※ 상기 이외 시군 소재 기업 디자인개발분야 지원신청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8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문_최종.hwp

붙임2. 2018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제출서류 리스트_최종.hwp

붙임3. 2018년 경기 우수디자인 전문기관 Pool 구성현황.xlsx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 )에 올라온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를 올립니다.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붙임1)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 자료(5.2)(접수일자 연장).hwp

(붙임2)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4.30).hwp

(붙임3)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 예시(4.30).hwp

(붙임4)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FAQ(4.30).hwp

오늘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사이트( http://www.foodbiz.or.kr/ )에 올라온 '2018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2018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업체 모집공고
1. 지원사업 개요
  ○ 국산 농축산물(수산물 제외) 사용 확대를 위해 중소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공사 지원은 보증한도액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 최개 1년 이내에서 확정된 보증보험료의 50%임 
     - 보증보험요율 : 연 2.647% ~ 0.662% (보증보험요율 및 보증한도액은 서울보증보험(주)의
      신용결과에 따라 업체별 적용 상이)
      (예시) 보증보험한도 5천만원, 보증기간 1년, 보증보험요율 2.647%일 경우
             → 공사지원금액 : 661,750원 / 업체 납부금액 : 661,750원
  ○ 중소식품업체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확정한 보증보험료 중 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고, 일정기간 이후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지비즈( http://www.egbiz.or.kr )에 올라온 공고 중에서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를 올립니다.

경기도 공고 제 2018-5446호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척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안정성생산성지표가 양호한기업
    ○ 첨단기술또는특허보유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무분서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 http://www.motie.go.kr/ )에 올라온 공고 내용중에서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를 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000호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ip)을 위해 R&D와 비R&D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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