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 )에 올라온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를 올립니다.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붙임1)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 자료(5.2)(접수일자 연장).hwp

(붙임2)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4.30).hwp

(붙임3)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 예시(4.30).hwp

(붙임4)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FAQ(4.30).hwp

2017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8월 접수 개시 안내

 

1. 신청기간 : 2017-08-01 ~ 2017-08-11  
 

2.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3.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의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①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②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③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④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①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7년 3분기 대출금리 2.70%)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연간 한도”로 운영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설비구입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분소)

* 시설자금은 26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등의 국세청 발급 서류
* 세무회계자료는 대출 신청 시 서면제출도 가능하나, 가급적 온라인(www.semas.or.kr) 제출 요망

 

2017년_소공인특화자금_8월_신청_안내자료(7.26).hwp

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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