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사이트의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안내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7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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