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비즈니스지원단의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비즈니스지원단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3일 이내*에 애로 해결
  * (단, 수출기업 또는 창업초기기업이 R&D 또는 수출분야 클리닉을 진행할 경우 7일 이내)

현장클리닉 지원조건

  • 총 자문기간이 3일 이내인 단기과제에 대한 총비용의 70%를 정부예산에서 지원(1일 35만원, 30% 기업부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은 10% 기업부담)
  • 중소기업 당 연간 총 5회 이내에서 지원(동일분야는 최대 2회)
    • (예외) 복합 애로의 경우 3개 분야 현장클리닉 지원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동일 지원단 선정 불가)
    • (예외) 현장클리닉 완료 후 동일 분야 최대 3일 연속지원이 가능
      (단,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현장클리닉 지원대상

  • (상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
  •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연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 상이)
현장클리닉 지원대상의 제원대상 제외업종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지원대상 제외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단, 전자상거래(47911)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0), 부동산업(68111~68222)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비금융지주회사(71520),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기관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지원가능분야

  • 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지원가능분야별 세부지원내용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분야 세부지원내용
창업 - 창업절차, 사업계획, 공장설립,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소 설립, 벤처 등록 등
경영전략 -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CSR컨설팅 등
마케팅 -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 홍보전략, 시제품 디자인, 패션/의류 디자인, 웹페이지 디자인 등
법무 - 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회생·퇴출, 신용회복 등
금융 - 정책자금 안내, 환위험 관리, 자금 관리, 금융 및 보증기관 안내 등
인사 - 조직개발, 목표관리, 연봉제, 직무분석, 노동조합협력 등
노무 - 근로계약서 작성 등
회계(세무) - 세법 검토, 조세법령 검토, 재무분석, 회계관리, 회계감사 자문 등
수출입 - 원산지 증명, FTA활용, 통관절차 등
기술 - 기술자문, 기술동향, 지재권 관리, 해외출원, 기술보호, R&D역량, R&D사업계획, R&D조직관리, 산학협력 등
정보화 - 정보화 자문, 정보화 기반 구축, 정보화 교육, 정보화 융합 기술 등
생산관리 - 기술지도, 품질개선, 원가관리, 작업/공정개선, 스마트공장 등

※ 지원제외 분야

  • 세무/회계, 노무, 특허분야 자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을 연계하여 지원 불가
  • 세무조정(기장)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산재소송 관련 업무 대행, 인증 등 관련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대행,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 청구의 대리, 관세 환급청구 대리 등 수출입 관련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유사사례 대규모소송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절차안내

절차안내의 절차별 수행기능을 나타내는 목록입니다
구분 수행기능
① 상담 접수
  • 인터넷 상담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이동상담(기업 현장방문)
② 상담
  • 해당 지역/분야의 지원단은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일지 작성 <전문상담 평가>
  • 상담방법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③ 현장클리닉 추천
  • 미해결 상담의 경우 현장클리닉 추천
    * 지원제외업종 및 제외분야 확인(지원단)
    * 추천지원일수 산정(전문상담위원)
④ 현장클리닉 승인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현장클리닉의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현장클리닉 추천을 승인(현장방문)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승인(지원일수 확정)
⑤비즈니스지원단 선정
  • 지원기업은 클리닉위원 POOL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지원단중에 현장클리닉 수행 위원을 선정
⑥ 수행계획서 작성
  • 선정위원은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
⑦ 수행계획서 승인 및 기업부담금 입금
  • 운영기관에서 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지원기업은 운영기관에 기업부담금 입금(총 지원금의 30%) 부가세 별도
    * 단, 10인미만 소공인 부담금은 총 지원금의10%
    * (2017년도 계좌) 중소기업은행 592-026267-01-013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⑧ 현장클리닉 수행
  • 위원은 1일 5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총수행일의 2/3이상 현장투입)으로 하며,
    1일 1개 지원기업에 대해서만 수행
⑨ 현장지도결과서 작성
  • 지원단은 현장클리닉 수행완료 후 현장지도결과서 작성(최종수행일로부터 14일이내, 반려후 7일이내)
⑩ 현장지도결과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결과서 평가 및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후 클리닉위원에게 자문료지급
  • 클리닉위원은 지원기업에 세금계산서 발급
⑪ 성과관리위원회심의
  •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비즈니스지원단 총괄 평가 및 심의

※ 필요시 현장점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