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사이트( http://www.nts.go.kr/ )에 올라온 내용중에서 '2018 근로스득간이세액표'를 올립니다. '2018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2018년 2월 부터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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