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처청( http://www.kipo.go.kr ) 공고 내용중에서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 공고를 올립니다.
특허청 공고 제 2018-89호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공고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2018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 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 전략 컨설틴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18년 7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 (연계지원)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 주요지원내용
※ 6개 과제(① ~ 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관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_2018년_지식재산_활용전략_지원사업(4차)_사업_공고문(공고용)(최종)1.pdf
[별첨1]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계획서(최종).hwp
[별첨2]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물출자 확약서.hwp
[별첨3]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작성요령.hwp
[별첨4]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과제별 세부지원내용.hwp
[별첨5]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기준.hwp
[별첨6]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Q&A(수정).hwp
[별첨7]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준비 시 참고자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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