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 )에 올라온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를 올립니다.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붙임1)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 자료(5.2)(접수일자 연장).hwp

(붙임2)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4.30).hwp

(붙임3)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 예시(4.30).hwp

(붙임4)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FAQ(4.30).hwp

오늘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사이트( http://www.foodbiz.or.kr/ )에 올라온 '2018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업체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2018년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업체 모집공고
1. 지원사업 개요
  ○ 국산 농축산물(수산물 제외) 사용 확대를 위해 중소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공사 지원은 보증한도액 최대 5천만원, 보증기간 최개 1년 이내에서 확정된 보증보험료의 50%임 
     - 보증보험요율 : 연 2.647% ~ 0.662% (보증보험요율 및 보증한도액은 서울보증보험(주)의
      신용결과에 따라 업체별 적용 상이)
      (예시) 보증보험한도 5천만원, 보증기간 1년, 보증보험요율 2.647%일 경우
             → 공사지원금액 : 661,750원 / 업체 납부금액 : 661,750원
  ○ 중소식품업체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확정한 보증보험료 중 공사에서 요청한 금액을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고, 일정기간 이후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지비즈( http://www.egbiz.or.kr )에 올라온 공고 중에서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를 올립니다.

경기도 공고 제 2018-5446호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
2. 신청대상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경기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척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중인 기업
    ○ 도내에 소재한(본사 또는 주공장) 중소제조기업 중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업체
    ○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수익성안정성생산성지표가 양호한기업
    ○ 첨단기술또는특허보유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무분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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