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KSA한국표준협회 사이트( https://www.ksa.or.kr )에 등록된 GMS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SA한국표준협회 ( https://www.ksa.or.kr )에 등록된 국제인증 ISO2200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SA 한국표준협회 사이트( https://www.ksa.or.kr )에 등록된 국제인증 IATF 16949(ISO/TS 16949)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SA한국표준협회 사이트( https://www.ksa.or.kr/ )에 등록된 국제인증 TL900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SA한국표준협회 사이트( https://www.ksa.or.kr/ )의 국제인증 K-OHSMS_1800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KSA한국표준협회 사이트( https://ksa.or.kr )에 등록된 국제인증 ISO9001과 ISO1400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SO900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로 ISO1400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이트( http://www.root-tech.org/ )에 올라온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안내하오니,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여를 희망하는 뿌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CT-NET 소재부품 종합정보망(http://www.mctnet.org/)에서 확인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 제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전문기업확인은 무엇보다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인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며, 추후에 ISO나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벤처 등의 인증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문기업확인제도는
전문기업확인제도는 『소재·부품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업확인을 받으려면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연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영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 범위)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것
●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전문기업확인 신천절차는
전문기업확인은 신청에서 발급여부의 안내까지 모두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 집니다.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전문기업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문기업확인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은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기업확인 재발급은
확인서 분실, 확인서 기재 내용의 변경, 영문확인서 신청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시면 확인서를 재발급해 드립니다.

전문기업 성과조사 협조
전문기업의 사후관리와 효과확인 등을 위해 성과조사를 실시할 수 있사오니 협조바랍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사이트( https://www.rnd.or.kr/ )에서 캡쳐하여 올립니다.

제도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제16조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진흥에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1.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pdf

1_7호서식_연구소신고서.pdf

2.연구개발활동개요서.pdf

2_2호서식_연구개발활동개요서.pdf

3.연구개발인력현황.pdf

3_3호서식_연구개발인력현황.pdf

4.연구시설현황.pdf

4_4호서식_연구개발활동개요서.pdf

6_회사조직도_연구소용.pdf

6_회사조직도_전담부서용.pdf

9_연구소전담부서_도면.pdf

10_내부사진.pdf

injeong_human_koita_인적요건자세히보기.pdf

injeong_material_koita_물적요건자세히보기.pdf

injeong_ynguso_koita.pdf

오늘은 벤처등록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벤처기업협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올립니다.
요건을 보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유형/평가기관)
1. 벤처투자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요건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구개발기업(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요건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 다운로드의 기준 이상일 것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 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5월1일의 경우 2009년 2,3,4사분기, 
                  2010년 1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2010.03.31까지임.
                  ※연구개발비 산정표 다운로드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사업성평가표다운로드   
3.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보증기금)(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요건 :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특별법 개정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 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 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4. 기술평가보증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인증 가능)
    요건 :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
                  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어구언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베처확인 신청함 
5. 예비벤처기업(한국벤처캐피탈협회)
     요건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성평가표 다운로드 
입니다.
기준요건과 관련 서류 등을 첨부문서로 등록해 놨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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