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 )에 올라온  『2018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청년상인을 모집합니다. 라는 지원사업을 올립니다.

             『2018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청년상인을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지원 제외자 : ① 미성년자, ② 신청일 현재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에 
                            참여 중인 자, ③ 최근 3년 이내 청년상인 육성사업(청년상인 창업지원, 청년몰) 
                            지원 후 중도 포기하였거나 페업한 자
    * 지원 제외 업종 : 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금융 및 부동산 산업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
지원내용
  ○ (실전마케팅) 메뉴개발, 특허/세무, 제품진열 및 포장디자인 등 실전전문가(지식기술지원단)
      컨설팅 지원(최대 3개분야, 문제점 확인 → 개선안 도출 및 시행)
     - 경영상의 문제점 확인 및 타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공
  ○ (시제품 제작 지원) 도출된 개선방안 중 청년상인이 희망하는 (안)에 대해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포장지 개선 및 메뉴개발 등 개선방안 반영을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제작 비용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파견된 지식기술지우너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절차를 거처 사업지 집행

지원한도 : 청년상인(점포)별 최개 10백만원˙ 이내
    ● 운영비, 공통사업비 등 간접사업비 포함 금액이며,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음.
  ○ 시제춤 제작 비용은 국비 90%(자부담 10&), 최대 500만원(국비450만원)한도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도약지원사업(2차) 모집공고문(첨부파일).hwp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http://www.semas.or.kr )에 올라온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를 올립니다.

2018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5월 접수 개시 안내

 

□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붙임2]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붙임1)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안내 자료(5.2)(접수일자 연장).hwp

(붙임2)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4.30).hwp

(붙임3)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작성 예시(4.30).hwp

(붙임4) 18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 FAQ(4.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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