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에서 주관하는 "2018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에 대해서 올립니다.

□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뮨컨설팅 비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성격 및 난이도,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 배정
□ 사업신청
  ○ 접수기간 : 2018.5.11(금) ~ 5.30(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중항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및 협동조합포털(공지사항)게시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공동사업팀 / 02-2124-3223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조합정책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