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 http://www.kbiz.or.kr/ )에서 주관하는 "2018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안내"에 대해서 올립니다.

□ 지원대상 :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희망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전뮨컨설팅 비용
   - 공동사업 발굴 : 사전 시장조사, 수익성 분석, 재무·조직진단, 마케팅 및 사업화 전략 등
      신규추진 공동사업 컨설팅 제공
   - 공동사업 활성화 : 기 수행 공동사업 개선, 전환 등을 통한 활성화 컨설팅 제공 
□ 지원한도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 사업성격 및 난이도, 운영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원예산 배정
□ 사업신청
  ○ 접수기간 : 2018.5.11(금) ~ 5.30(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컨설팅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중항회 홈페이지(정보마당) 및 협동조합포털(공지사항)게시
  ○ 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 공동사업팀 / 02-2124-3223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조합정책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오늘은 특처청( http://www.kipo.go.kr ) 공고 내용중에서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 공고를 올립니다.

특허청 공고 제 2018-89호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4차)공고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 「2018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 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 전략 컨설틴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 (지원한도)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
    - (사업운영) ’18년 7월 ~ 11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 (연계지원) 수혜기업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시 가점부여
  ○ 주요지원내용

※ 6개 과제(① ~ 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3. 지원대상
  ○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관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_2018년_지식재산_활용전략_지원사업(4차)_사업_공고문(공고용)(최종)1.pdf

[별첨1]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활용계획서(최종).hwp

[별첨2]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및 현물출자 확약서.hwp

[별첨3]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작성요령.hwp

[별첨4]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과제별 세부지원내용.hwp

[별첨5]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기준.hwp

[별첨6]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Q&A(수정).hwp

[별첨7]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준비 시 참고자료.pptx

오늘은 기술보증기금( http://www.kibo.or.kr )에서 공모하고 있는 '2018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1. 목적 
  □ "기술형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
  □ 기술창업·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
2.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 다만,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R&D 및 신성장·녹색사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12년 이내 기업도 지원 가능     
      ②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투자형 기술평가 모형 "TI5" 이상인 기업
         * 다만, 투자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합산금액(신청금액 포함)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TI4"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⑤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⑥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 은행 등 기관투자가로 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다만,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가능
      ⑦ '17년 이후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⑧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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